반응형 서울시 청년 지원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서을시는 서울생활에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4월3일~23일 오후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 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 한 가구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 202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