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서을시는 서울생활에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4월3일~23일 오후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 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
한 가구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지역 월세 보증금 중위가격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5.25%에서 5.5%로 상향조정 하고, 일반재산에 관해서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예를들어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으로 계산되어 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하다.
※ 천원 단위 절사청년월세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지급 대상 선정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실질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구간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자격요건 부합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초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발표 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3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등 변동사항이 있으며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월 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자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월세(시,정부)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경우 또한 신청할 수 없다. 본인의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none 에서 가능하다.
참고사항
서울시는 올해 2월 부터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 신청할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있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가구 중위소득6-%이하, 원가구(부모와 청년)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동안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