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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7월 8일(월)부터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된다.
지원절차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된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기존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 됐다.
지원방법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월)부터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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