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 신규모집
보건복지부는 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4만여명의 청년 신규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에 해당하고 일자리를 보유하여 소득이 있는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720만원의 적립금과 720만원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대상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수급자 · 차상위자는 15~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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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223만원) |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수급자 ·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 |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본인저축 +30만원(차상위 이하) +10만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1,440만원 +이자 등 수령 (만기 조건) 1. 근로활동 지속 2. 교육이수 (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2024년 가입대상 기준 완화 및 편의성 개선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의견등을 반영하여 기존 가입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사업소득 상한기준을 기존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생략하는 등으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 · 출산 · 육아 로 인한 휴직 · 퇴사의 경우 2년의 적립중지 또는 만기연장만이 가능하였으나, 이 조건을 개선하여 적립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 예정이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 및 선정 결과 확인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5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중에 개별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