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서울시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쳥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매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받게 된다. 다만, 주거·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자
2024년 5월 20일 날짜를 기준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요건은 만 18세~만34세 청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시 거주자이며, 공고일(2024년 5월20일 기준) 최근 1년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년 6월1일~2024년 5월31일), 부모 (기혼시 배우자)소득 연 1익(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신청제외 대상자는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4년 참여중인자, 근로장학생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6월10일 ~6월21일 18시까지 이며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출한 서류미비(누락·식별불가)일 경우 별도의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필수 서류로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근로증빙서류(3개월이상 근로확인 가능서류)에 해당한다.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444 | 442 | 356 | 339 | 489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352 | 394 | 400 | 589 | 416 | 340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416 | 435 | 656 | 311 | 399 | 526 |
강동 |
합계 |
||||
434 | 10,000 |
<자치구별 선발인원>
선발방법 및 최종참여대상자 선발
최종 참여자 선발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신청자격 적합왁인 및 서류 심사에 의해 진행되며 2차는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이력, 부모소득, 부모 재산 순으로 점수가 책정된다. 최종대상자는 2024년 10월15일 발표 예정이며, 선발 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다.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체결 미완료시 포기로 간주하게 되며, 약정 포기자 발생시 포기 인원수에 해당하는 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된다. 약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축 이행계약,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이상 월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이상 근로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이수 이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밍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 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하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는것을 권장한다.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