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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정기 신청분에 한하여 올해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분의 지급시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되며,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한금액이 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것으로 간주되고, 반기 신청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수 있으나, 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지급 하게된다.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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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장려금의 50%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의 95%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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