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의무이행 충족시 2년 후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한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가능 하다.
1. 공고일 기준(2024년 5월24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2024년 5월24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구당 1명 가능)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민 신청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4. 기준중위소득120%이하 가구(2024년 5월 건강보험료기준)
신청방법
2024년 5월31일 09:00~2024년 6월17일 18:00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마감시간이 엄수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시 제출 기본서류 (공통)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4년 5월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유의해야한다.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1부)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서류: 아래 해당서류 중 택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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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유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수),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사업소득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 |
가구원 전원제출 ※(예외)건강보험료 자격제외 ·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5월/1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전원 각1부 제출 ※(예외) 자격확인서 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 피부양자 등)시 1부만 제출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4년간 변동내역 포함):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시 제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