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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완화 알아보기

by 스쿱잇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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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올해 2 시작한 2 청년월세 특별 지원을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많은 대상자를 확대할 방안이다. 이는 청년의 주거부담을 더욱 완화 하기 위해 시행되며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412 ()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의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건을 폐지했다.  또한 , 지원 기간도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 계획이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시기

신청 희망자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www. bokjiro.go.kr)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의 계산서비스는 복지로, 마이홈 포털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를를 이용할 수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명서류, 통장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 이다. 신규 지원 희망자는 3034 412일부터 2025 2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요건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 하게 된다.  지급 범위는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 달의 월세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정이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규 지원대상 지원 내용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19세에서 34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때에,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재산요건이 있으므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30 이상이거나 혼인 이유로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것에  해당할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애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게되는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24 3~2612)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있다.  다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게 경우, 부모와 합가, 주소지롤 전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 되므로 유의하여야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 지원이나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종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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