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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및 거래조건, 제출서류 및 우대 이자율

by 스쿱잇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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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거래조건, 제출서류 적용 이자율 알아보기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은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따라 민영 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영주책 청약도 가능하다. 저축의 가입자격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7%p)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 이상 34 이하에 해당하는 ,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여야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한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여야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복무한 기간이 1 이상 만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거래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매월 약정 납입일 (신규가입일 또는 전환 신규일 해당일)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있다.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불가하다.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하다.  가입시 제한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포함) 가입은 청약 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11계좌에 한하며, 청년주택드림통장은 가입조건(연령,연소득, 무주택)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하다.

가입 제출서류 및 우대 이자율

소득입증서류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 명세표 병적 증명서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기능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가입연도 1~6개월까지 전전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약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것은 인정된다. 상품 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갈음할 수있다.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네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자로 인정된다. 또한,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복무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기간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병적 증명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우대 이자율

가입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 2.0%
1년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2.5%
2년이상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가입기간이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우대 이자율이 적용된다.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후 10년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p)을 더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입 당시 주택소유자는 가입기간 전체에 걸쳐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간주되며, 가입 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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