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서울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연소득 기준에 해당 하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라면 연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 외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금액 기준이 됨),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연령무관)에 해당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 에 대한 조건이 있으므로 자세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에 한한다. 보증(보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CI) 에 해당한다. 지원자 중 소급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요건은 지원 신청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중 2024년 1월1일 에서 2024년 3월3일 기간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자, 그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소급지원 대상이 된다.
보증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www. gov.kr)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 후 화면중간에 ‘자주찾는검색’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대리 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 방문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필수로 제출 해야 하는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서류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월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류 필수제출 본인명의 통장사본, 방문접수시에는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결과 발표 확인 및 유의사항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결정 및 결과가 통지되고,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결과 확인은 정부 24, ‘MyGov’,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된다.
만약 기재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