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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기

by 스쿱잇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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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서울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서울시 임차보증금 3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연소득 기준에 해당 하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라면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9 이하) 해당하는 , 청년 외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다만,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금액 기준이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연령무관) 해당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5백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 대한 조건이 있으므로 자세히 확인 필요가 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에 한한다. 보증(보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CI) 해당한다. 지원자 소급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요건은  지원 신청일 2024 6 30 이전 신청자  2024 11 에서 2024 33 기간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 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소급지원 대상이 된다.

 보증료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www. gov.kr)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을 화면중간에 자주찾는검색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접수를 있다. 이때, 지원대상자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대리 신청을 때에는 위임장,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 방문신청을 해야 경우에는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있다.

필수로 제출 해야 하는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서류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류 필수제출 본인명의 통장사본, 방문접수시에는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결과 발표 확인 유의사항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결정 결과가 통지되고, 결과 통지 15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결과 확인은 정부 24, ‘MyGov’,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된다.

만약 기재내용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불이익을 받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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