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알아보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빈 일자리 업종이 2023년 10월1일~2024년 9월 30일 기간동안 정규직으로 채용 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2개월 6개월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빈일자리 기업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신청 청년을 ‘기준 피보험자 수’ 에 포함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시 제외되며 기준피보험자 수의 산정을 위한 정정은 고용보험내역 상의 사업승인시점까지 내역만 적용하고 그 이후의 취득 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정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빈 일자리 업종에는 제조업과 제조업 외 업종으로 구분된다. 제조업은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모두가 지원대상이 된다. 단,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의 제조업 기업인 경우에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지원가능 대상기업으로 인정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 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고용부 본부에서 기업요건을 확인 한 후 선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 지원요건
청년지원자는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아울러,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자로써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아닌자 여야한다. 다만,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하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인한 재신청은 불가하다. 다만, 추가지원금 지원의 예외사유로서 대상기업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타 사업장에 취업시 1회차 지원금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1회차 추가지급 역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한다.
청년 지원자 우대 요건
지원 청년중 취업애로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의무적으로 운영기관 배정인원의 10%는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신청 청년이 지원가능 인원에 도달한 경우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다만,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 등’ 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승인한다.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는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북한 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에 해당한다.
지원자의 ‘취업’ 기본요건
지원자는 2023년 10월1일~2024년9월30일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로써 근로계약서 내용중 해당기간 동안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2023년 10월1일 부터2024년 9월30일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채용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에만,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한다.
근로조건 중 ‘근속기간’ 조건에 부합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로시간’의 조건에 부합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기간이 30시간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한다.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국내기업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절차 와 참여 신청 가능기간 및 접수기간
사업참여 가능기간은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은 채용일 기준 최대10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청년은 6개월간 (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 부터,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날까지)일자리 채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지원금 신청은 사업참여 승인 소요기간을 고려해 채용일 기준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하다. 청년은 대상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지정하여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및 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