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경력단절자의 자동차 보험료 현재 현황
자동차보험은 전국민 의무 보험으로써 매년 갱신되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 과 운전경력에 따라 합당하게 부과 되는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은 사고경력 과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3년이상 운전경력을 단절하게 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 되어 재가입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운전경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됨에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 을 추진한다.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
1.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합리적 등급 반영
경력단절 저위험군이 이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 하여 재가입 가정시, 손해율이 경력단절 없이 만기 갱신한 저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한점을 감안하여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이전의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 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또한, 경력단절 사고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군이 8등급으로 재가입 가정시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는 점과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등급에서 일정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대신 직전등급인 9,10 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자 보험가입경력 인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 (일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된다. 이는 추후 본인명의의 보험가입시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는것으로 해석된다.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및 시기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2004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공평성을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2021년 8월1일~2024년 7월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제도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 할증 등급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2024년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제도개선에 따라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며, 장기 무사고자와 사고경력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