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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신청 자격 및 접수방법

by 스쿱잇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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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안심주택(공공임대)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 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3. 29.) 현재 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실)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이 일부 변동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합니다.

2. 신청 접수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 (우편접수 불가)

신청유형

청년, 신혼부부I, 신혼부부II 세가지 신청유형이 있다.

세 가지 신청 유형중 현재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유형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 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유형을 선택 해야한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과 조건은 청년계층과 신혼부부계층에 다르게 적용된다.

 1. 청년계층

청년계층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추후 재계약 2회가능하다.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자격구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재계약 요건으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하며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수 있다. 만약,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가능하나, ,호실 변경은 불가하므로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계층은 자격구분에 의한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I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월평균소득 50%이내인자 또는 월평균 소득 70%이내인자 에 해당하고, 신혼부부 II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월평균소득 80%이내인자 또는 월평균 소득 100%이내인자에 해당하며 모두 최초 2년 계약 이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하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6,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 거주 가능하다.  월평균소득 50%이내인자는 시중시세의30%, 월평균 소득 70%이내인 자는  시중시세의 50%, 월평균소득 80%이내인자는 시중시세의 60%, 월평균소득 100%이내인자는 시중시세의70%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임대차 보증금이 책정된다. 재계약 요건으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된다.

접수기간

2024 4 11 () 10:00AM- 2024 4 15() 17:00 까지 (주말제외)

-413 () 00:00-414 () 23:59에는 청약신청 불가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소지

해당 접수일자에 인증서 소지 여부 및 본인의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시스템(http://www.i-sh.co.kr/app )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신청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http://www.i-sh.co.kr/app)접속 ->인증서 로그인->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서약서 체크->청약신청서 작성->작성 청약서 최종확인->인증서 로그인->나의 청약내역 확인

신청관련문의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점심시간 : 12~13시, 주말·공휴일 상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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