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이유로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었던 임대주택 공금은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 조건 및 지원액수
2025년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 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동안에는 무주택가구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지역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소득기준 없음) |
---|
1.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이어야 함 |
2.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함 |
3.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4.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야야 함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
5. 지원자가 타지역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 (SH)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기대효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 (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자가 소유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이다. 이에따라,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0,000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