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서울시가 저층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한 일부금액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프 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또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를 모집중이다.
신청방법
주택 수리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 성능개선지원구역 내 30년 이상 된 주택 등 이다. 저층주택은 단독주태(다중·다가구포함), 공동주택을 의미하고,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집수리 지원 분야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 침수·화재·방재 등 안전설치,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등 평의 시설 설치공사 등 을 중점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액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 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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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가구 | 최대 1200만원 (공사비의 80%) |
반지하 주택 | 최대 600만원 (공사비의 50%) |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 최대 1200만원 (공사비의 50%)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을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론
작년(2023년)에 지원 받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만족도가 93.3%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많은 참여자들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자들에게 신청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