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 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되었으며 2024년 5월 20일 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또는 QR 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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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네이버·카카오인증서·삼성페이·NH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등 |
※ 신분증 사본(캡쳐,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수 있으며 이격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자는 미성년자(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경우), 재진(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의뢰·회송(진료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응급환자 (응급의료에관한 법류 제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경우(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이다.
건강보험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경우 명의대여해 준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