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책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당초 3만호에 더해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책’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아울러, 향후 2년간 비 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 ·신축매입임대 공급대상 및 선발 기준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은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된 1만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 2천호, 경기·인천 5천호 등 수도권 7천호(70%)를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 | 수도권 70% (서울 1천호/인천·경기 2.5천호), 비수도권 30%(1.5천호) |
---|---|
신축매입임대 | 수도권 70%(서울 1천호/인천·경기 2.5천호), 비수도권 30%(1.5천호) |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와 LH 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LH와 HUG의 협업으로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렴한 이자로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PF대출 대비 약 2%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10%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 할 계획이며,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율·주차장 기준도 완화 하였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 하여 사업자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
든든전세주택 공급
24~25년 ‘든든전세주택’ 공급계획 | |||
---|---|---|---|
든든 전세주택 | 2024년 | 2025년 | 합계 |
LH든든전세주택 | 5천호 | 1만호 | 1만5천호 |
HUG 든든전세주택 | 3천5백 호 | 6천5백호 | 1만호 |
계 | 8천5백호 | 1만6천 5백호 | 2만5천호 |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
24~25년 ‘신축매입임대’ 공급계획 | |||
---|---|---|---|
신축매입임대 | 2024년 | 2025년 | 합계 |
당초 공급계획 | 3만호 | 3만호 | 6만호 |
추가 공급계획 | +5천호 | +1만호 | +1만5천호 |
계 | 3만5천호 | 4만호 | 7만5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