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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by 스쿱잇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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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국세청은 2023년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 2 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대상은 390 가구에 해당하며 이는 작년 63만명의 6 이상에 달한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 증가한 4 2340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에 해당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기간과 지급기간 신청 자격

신청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지급요건 심사 8월말 지급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 귀속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 미만에 해당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엑이 3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 미만을 홀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2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
2023 1231 기준 2023 연간 총소득 2023 61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 이상 직계존속 1 이상 있음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23’ 소득발생분 부터 4천만원 à7천만원 가구원 전체의 자산 24천만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24 à장려금 50%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배우자, 18 미만 부양자녀, 70 이상 직계존속 모두없음 2,200만원 미만

 

배우자요건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에 해당하며,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8 미만 자녀는 연간 소득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70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요건으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생계가족에 해당하여야하고 연간 소득금액1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을 모두충족 해야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하다. 

신청방법

신청자가 신청안내문 수령한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르고,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한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하여 신청할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에 충족되면 홈택스에서 신청가능 하다. 65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지난해 자동신청제도 도입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5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다올해부터는 많은 대상자가 편의를 제공 받을 있도록 자동신청적용 대상을 60 이상으로 확대 하였다.

상담편의 적극행정

국세청은 대상자 중가로 인한 상담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받을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기능을 추가하여 상담사 근무시간 외에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주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 받을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 365 24시간 상시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할 있도록 전화회신 서비스 도입하고 상담사 인원을 전년도 보다 30 늘려 270 규모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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